"尹 외환 혐의는 좀 더 지켜봐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치헬기, 대북 전단, 확성기 등은 결국 계엄 명분으로밖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고의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할 거냐'는 질의를 많이 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답변 행간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겠으며 군이 따르겠느냐'는 거였다. 결국 군이 (계엄 명령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건 북한 변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민간단체가 드론에 대북 전단을 실어 띄워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해 부 의원은 "방위사업법과 국방 전력 발전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사 작전용에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력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평가를 받은 무기만 군사 작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기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드론사로 관리 이관된다"며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 주목했었다"고 했다. 그는 "무기 도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으나 이것이 계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환 혐의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외국과 통모해야 하는데 북한이 외국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통모해도 북한이 응해줬느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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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과 관련해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며 "물론 안보실, 검찰,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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