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할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간의 음악 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50억원이 책정됐고, 이번 추경안에도 해당 사업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올해 1월 대법원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받아 매장에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매장 면적 50㎡ 이상인 소상공인들은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지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이를 모르고 있어 꼼짝없이 징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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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소공인은 "해당 지원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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