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상에서 무단으로 선박용 기름을 버린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펌프를 사용,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했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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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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