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980만원, 화물차는 1650만원 한도
구매보조금 외 탄소저금통 포인트도 지급
경기도 광명시가 하반기 전기차 21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전기승용차는 총 1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980만 원을 지급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 지원 대수는 60대다.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대당 최대 325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종 등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탄소중립과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4억3000만원이던 국비 보조금이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시비 27억1000만원을 확보해 시비 부담률을 42.9%에서 47.6%로 높였다.
시는 친환경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 외에 별도의 혜택도 제공한다. 친환경차를 구매한 후 차량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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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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