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받을 예정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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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맑은 행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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