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변호사
‘사이버렉카’ 신상공개
“저작권 침해 아냐”
원고 항소도 각하
김문희(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미국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 신청 과정에서 '사이버 렉카'의 신상 공개 관련 진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항소도 각하되며 논란은 일단락됐고 율촌도 표절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6단독(재판장 황일준 판사)은 최근 정경석(28기)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해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다. 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걸그룹 '뉴진스'를 대리해 유튜버 '중학교7학년'에 대해 디스커버리를 신청하면서 사건 기본 정보만 바꾸고 자신이 작성했던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진술서가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제외하면 디스커버리 신청을 위한 진술서의 내용 및 형식과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진술서 작성에 관여하면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부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 변호사를 진술서 저작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김 변호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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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우빈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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