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서로 일면식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사망한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피의자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9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와 30대 남성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각각 어깨와 발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해당 건물에 예전부터 살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위해 건물 옥상에 진입한 순간, 피의자는 뛰어내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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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발생 경위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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