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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자영업자 채무 80%까지 감면…취약계층 사전채무조정도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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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 발표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 80%까지 감면…취약계층 사전채무조정도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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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관련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이 제도는 연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고, 이번 상시화로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들이 언제든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를 인하(최대 50%)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하는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신복위는 이와 함께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90일 이상 장기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상환능력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반 채무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낮음에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최대 30%) 수준이 적용됐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휴·폐업자도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 금리가 기존 30~50%에서 50%로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89일 이하인 분들도 70% 인하(기존 30~70%)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자영업자들은 상각채권(채권금융사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해 기존 70%에서 80%로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장기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중 일시적 소득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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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 80%까지 감면…취약계층 사전채무조정도 상시화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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