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놀이시간은 기본권…조례 취지 무색”
“광주시교육청, 실태조사·지침 마련 시급”
광주의 일부 사립 초등학교가 쉬는 시간을 5분만 배정해 학생들의 기본 권리인 '쉴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는 "놀이와 휴식은 권리"라며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와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놀 권리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등학교 98개교는 매일 20분간의 중간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18개교는 30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은 76개교가 50~55분, 37개교는 1시간으로 배정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립초는 1·2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이 5분에 불과했고,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기 등교와 아침 활동을 강제하면서 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도 무시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점심시간도 40분으로 짧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방과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역시 스쿨버스 하교시간을 이유로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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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쉬는 시간이 정해지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 체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초등학생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건강권 침해다"며 "시교육청은 놀이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의 운영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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