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310만 달러로 안정적으로 유지"
"자산 투명하게 관리한 것 입증"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의 미국 재산을 관리해왔던 이모 A씨가 횡령 혐의를 벗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를 고발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후 남겨진 유산은 약 305만 달러(한화 약 42억 원)였다"면서 "현재도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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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미국 내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정당한 위임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미국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계좌 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했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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