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B사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위반 시 A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했으나 이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했다.
#2. C사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회계위반 사례들을 막기 위해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처리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은행기한부신용장,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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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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