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길호)는 지난 17일 공용물건 손상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이듬해 11월 횡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있기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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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확인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음에도 위 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판 차질과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노력 등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인정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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