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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환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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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지난해 상반기 생존율 9.2%·뇌기능회복률 6.4%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하지 않았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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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 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해 반기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발생 원인으로는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인성이나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77.8%, 추락이나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1.8%였다. 환자는 도로나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주로 가정이나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생존자)는 1527건, 생존율은 전년도 상반기(8.8%)보다 0.4%포인트 상승한 9.2%였다. 또 급성심장정지 발생 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뇌기능회복자)는 1053건, 뇌기능회복률은 6.4%로 역시 전년도 상반기(5.6%)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현장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 2.2배"

근무 중인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난해 상반기 30.2%(4307건)로 2023년 상반기 29.8%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환자 생존율은 14.3%(생존자 수 616건), 뇌기능회복률은 11.4%(뇌기능회복자 수 493건)였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이들의 생존율은 6.4%(생존자 수 89건), 뇌기능회복률은 3.6%(뇌기능회복자 수 50건)에 그쳤다.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미시행된 경우보다 환자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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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라며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홍보 등에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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