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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법 개정안' 유일한 방어책 '임원배상책임보험'…10년새 계약 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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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책임, 빈틈 많은 보호막…D&O 보험을 다시 묻다]
①중대재해처벌법·책무구조도·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 D&O 주목
KB금융, D&O 보장한도 950억으로 금융사 최대…보험료만 연 100억
상장사·비상장사까지 D&O 속속 가입

편집자주기업 임원의 책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책무구조도 도입,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각종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경영진은 점점 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주주소송 등 법률적 책임은 기업뿐 아니라 임원 개인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기업 경영의 필수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D&O는 임원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능한 인재를 지키고 영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D&O 보험은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 조항이 복잡한 데다, 청구기준(claims-made) 방식과 외국 약관을 단순 번역해 쓰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약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상품 설계가 시급하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기획을 통해 D&O 보험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었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상법 개정안 입법 가능성도 커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급부상하고 있다. 임원의 책임범위가 커질수록 주주소송 등 법률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져 주요 기업들이 D&O 가입과 보장범위 등을 따져보고 있다.


[단독]'상법 개정안' 유일한 방어책 '임원배상책임보험'…10년새 계약 8배 늘었다 기업에서 주주나 제3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을 준비하는 상황을 그린 모습.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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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가입 10년 새 8.2배 증가

D&O는 임원 과실로 회사나 주주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임원의 고의적·불법적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는 임원이다.


우리나라에 D&O가 도입된 건 1991년이다. 기업의 해외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개발됐다. 다만 국내에선 유명무실했다. 당시 우리나라엔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해 기업 임원에 대한 소송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 부도와 잘못된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액주주나 제3자 소송이 빗발치면서 D&O에 가입하는 기업이 급증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 등을 통해 확보한 국내 보험사의 D&O 계약건수는 2013년 200건에서 2023년 1645건으로 약 8.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83억원에서 562억원으로 2배, 지급보험금은 34억원에서 155억원으로 4.6배 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삼성·DB·현대·메리츠·KB·한화·NH농협·롯데·흥국·하나·신한EZ·MG·ACE·미쓰이 등 14개사가 D&O를 판매했다.


[단독]'상법 개정안' 유일한 방어책 '임원배상책임보험'…10년새 계약 8배 늘었다

금융사·상장사·비상장사까지…D&O로 임원 법률방어 강화

국내 기업 중 D&O를 가장 탄탄하게 갖춘 곳은 금융사다. 과거부터 대형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올해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은 일찍이 D&O에 가입하고 보장범위를 늘려왔다.


현재 국내 4대 금융그룹 중 KB금융의 D&O 보장한도가 9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연 보험료는 105억원에 달한다. 신한·하나·우리금융은 보장한도가 500억원 수준이다. 이들 금융그룹은 자회사 임원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D&O에 일괄 가입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 임원의 재임 중 활동이 퇴직 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도 보험혜택이 유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 직책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D&O라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권익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장사들도 D&O 가입을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서 상장사의 D&O 가입 비중은 2010년 21%에서 2023년 75%까지 커졌다. 2022년 1월부터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비상장들도 D&O 가입을 늘리는 추세다.


[단독]'상법 개정안' 유일한 방어책 '임원배상책임보험'…10년새 계약 8배 늘었다

D&O 활용사례 보니…'무죄' 시 형사소송 준비비용도 보장

기업이 D&O를 통해 손해를 방어한 사례는 적지 않다. 임기영 전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의혹사건이 대표적이다. 2011년 임 전 사장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과 공모해 일반투자자가 모르는 증권사 내부 전산망 등의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매매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임 전 사장의 법률적 방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화우 등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약 8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기소 1년 전인 2010년 그린손해보험과 보험료 약 2억원에 500억원 한도의 D&O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그린손보 파산으로 2013년 MG손해보험이 해당 계약을 이전받았다. 2016년 대법원은 임 전 사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MG손보로부터 자기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변호사비 약 6억원을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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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D&O가 약관상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드는 제반비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D&O가 민사소송만 보장된다며 형사소송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엔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급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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