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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부부의 '와인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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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고가품 수집 늘며
재산 분할 대상으로 떠올라
합의 못 할 땐 감정인 선임도

#1. 부부는 둘 다 와인 애호가였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각자 결혼 전부터 와인을 부지런히 사 모았다. 결혼과 함께 살림을 합친 뒤에도 전 세계 각지의 유명 와인을 샀다. 집의 방 한 칸을 와인을 보관하는 용도로 쓸 정도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파경을 맞았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와인이 재산분할의 쟁점 항목이 됐다. 협의 끝에 이들은 모든 와인에 가격을 매기고, '와인 몫'으로 각각 2000만 원씩 나누기로 하고 금액에 맞춰 와인들을 배분했다. 또 각자 '꼭 가져가고 싶은 와인 10개'를 뽑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와인을 챙겼다. 와인 가격을 매길 땐 해외 와인 검색 앱의 '평균 가격 정보'를 활용했다.

이혼 앞둔 부부의 '와인 쟁탈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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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인 수집이 취미인 C씨는 배우자 D씨와의 별거와 이혼을 앞두고 집에서 보관하던 고가의 와인을 D씨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와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혼소송에서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와인이 D씨 눈에 안 띄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가의 와인이 최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귀한 와인을 두고 "내가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는 이혼 부부들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포착된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사례처럼 한 배우자가 와인을 은닉해 문제가 되거나, 와인의 가치 책정을 두고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정인을 선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와인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와인을 수집하는 3040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으며 국내 와인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국내 와인 수입액은 2019년 2억6000만 달러, 2020년 3억3000만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5억 달러를 돌파, 2022년에는 5억8127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뒤 2023년에도 5억601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상훈(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고령층 자산가들일수록 고가의 그림 등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사건에서 그림이 재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젊은 층의 이혼 사건에선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인은 다른 술과 다르게 가족의 기념일 등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본인 또는 자녀의 탄생 연도에 만들어진 생년 빈티지 와인을 수집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와인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혼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집에 있던 와인을 빼돌리는 '절취'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 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처럼 '혼인 파탄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이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 파탄 시점'이 되기 전,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있던 와인을 몰래 가져가 제3의 장소에 보관했고 뒤늦게 이혼 소송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며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된다.


혼인 파탄 시점 무렵 한쪽 배우자가 고가의 와인을 까서 마시거나 보관을 소홀히 하는 등 와인 가치를 낮추는 행동을 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와인을 개봉해 마심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와인의 가치를 혼인 파탄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한 뒤, 마셔서 없어진 만큼의 가액은 마신 사람이 이미 가져간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의 가치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없을 때도 문제다. 서로 주장하는 와인의 금액이 현저히 달라 적정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경우다. 이럴 때는 제3자인 와인 전문가를 감정인을 선임해 와인 가치를 책정해 달라고 한다.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인 전안나(51·34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고가의 미술 작품이나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 감정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 결과가 좌우되기도 한다"며 "고가의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감정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인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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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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