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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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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엔씨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한 벌금 20억원을 유지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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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B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3년 9월에도 사고가 발생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추락 방호망 설치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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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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