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약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즉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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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으며,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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