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지금 뜨는 뉴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경찰은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