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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몰래녹음'은 증거 불인정일 뿐 학대 여부가린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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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관련 입장 밝혀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대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며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 "'몰래녹음'은 증거 불인정일 뿐 학대 여부가린 것 아냐"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전하고 있다. 주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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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며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법원이 교사 행동을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2심 법원은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라며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주씨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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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취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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