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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압박 거세진다, 잇단 규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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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LBO규제 법안 발의
김남근 의원, EU의 AIFMD 거론
강훈식 비서실장, 의원 시절 공개매수 법안
이재명 대통령 핵심공약…추진 가능성 높아

사모펀드 압박 거세진다, 잇단 규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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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중심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규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PEF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관련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홈플러스 사태가 계기가 됐다.


사모펀드 압박 거세진다, 잇단 규제 입법 예고

김 의원은 "차입인수(LBO)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긴다"면서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선 의견이 갈렸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애초에 차입 한도 400%를 꽉 채워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경우 주가 하락 리스크가 있겠지만 국내에선 상장사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적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해외 PEF 운용사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차입한도를 축소하면 국내 PEF로서는 살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확 줄어들게 돼 자본 규모가 큰 해외 PEF에 시장을 내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도 LBO 관련 규제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AIFMD)을 참고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일정 기간 내 자산 매각이나 배당, 자본 회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 인수 후 24개월 동안은 고배당, 자사주 매입, 유상감자 등 자본 유출성 조치를 금지하고, 리캡(자본구조 재조정) 등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어렵다.


PEF가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배당 형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 압박 거세진다, 잇단 규제 입법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M&A 시 의무공개매수를 강제하는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의원 시절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지분 100%를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데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추진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100%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상장사 M&A의 난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대주주 지분만 30~4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이는 식으로 거래를 했지만, 이제는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상장된 모든 주식을 웃돈을 붙여 인수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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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PEF 업계에서는 예전보다 경영권 인수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초대형 PEF만 거래를 하거나 상장사 투자를 아예 접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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