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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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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