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법원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의 기일을 법원이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같은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지정했었으나 이 대통령 측에서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오는 24일로 변경돼 재지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조치를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 진행이 연기되면서 남은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건의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마다 재판 중지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두 재판부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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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로 지정돼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이 연기된 뒤 추후 지정된 상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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