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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李 취임 첫 주, 한미동맹 불안…사법 리스크 대응 본격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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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李 정부 첫 주 평가
"한미동맹 불안 두드러져"
"정통성 시비, 국가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나간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이 상임고문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라며 "(한미) 정상 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李 취임 첫 주, 한미동맹 불안…사법 리스크 대응 본격화될 것"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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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고문은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는)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 삭제 등으로 짜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처리하는 것을 두고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 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 소지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 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李 취임 첫 주, 한미동맹 불안…사법 리스크 대응 본격화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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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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