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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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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