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녀출산시 각 100만원 지급
경기도 안성시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것이다.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차 성장지원금(결혼) ▲2차 성장지원금(출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가 지급 대상이다.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안성시에서 출생등록한 경우 지원한다. 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면서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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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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