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사전투표소에서 몰래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3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로 지인에게 전송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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