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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대저페리, 국민권익위 중재로 운항결손금 최종 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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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안정적 운항 재개 발판 마련

포항∼울릉 간 항로를 운항하는 대저페리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지난 5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울릉군과의 운항결손 미지급 문제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서명했다.

울릉군·대저페리, 국민권익위 중재로 운항결손금 최종 조정안 확정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울릉군 공모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 관련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저페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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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경북도,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저페리가 서명함에 따라 공모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안정적 운항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에 정식 취항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2019년 울릉군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공모 여객선이다.


그러나 정식 취항 후 2024년 1분기까지 운항 실적에 대해 ‘일일생활권’ 요건 미충족, ‘수입금 산정 기준’ 이견 등의 사유로 울릉군으로부터 운항결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4년 1분기 이후 실시협약은 사실상 중단됐고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돼 2025년 01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이후 대저페리는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으며 올해 3월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권익위 부위원장과 관계자, 경북도,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저페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울릉군청에서 현장 조사와 실무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차 조정안을 제시했고, 조정안 기준으로 산정된 운항결손금은 약 56억원에 달했다. 또 향후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적정 운항결손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연간 고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울릉군은 이후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항목에 대한 이견을 표명했고, 대저페리는 이에 경북도와 울릉군의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3년 운항결손금(약 30억원)은 수령을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경북도와 울릉군은 향후 지급되는 고정지원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차입금 기준 또한 울릉군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조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입금 산정 기준 역시 해양수산부 지침과 국내 연안 여객선사들이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정산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합의됐고, 향후에는 실 운항결손금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이 산정한 고정지원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지난 5월 30일 관계 기관 전원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종 조정안에 따라 미지급 운항결손금은 울릉군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예정이며,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실 운항결손금 기준의 고정지원금 지급 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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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울릉군 공모 여객선으로서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고, 향후 지역 교통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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