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투표 업무 방해·관계자 위해 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관이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참관인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 투입구 봉인지와 투표함 뚜껑에 간인하는 방식으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하며 투표함의 봉인·봉함과 회송 업무를 방해했다. 또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인계 과정에서 선거사무 관계자의 팔을 붙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참관인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투표함 봉인·봉쇄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직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투표함 훼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투표사무 관계자 폭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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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는 정당한 투표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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