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
"코인 가격 하락 우려해 공시 늦췄을 개연성"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2020년부터 발행한 가상화폐다.
앞서 지난 2일 DAXA는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DAXA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위메이드 측이 해킹 사고 원인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하였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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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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