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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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 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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