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그리미어 대표가 가용 수단 발표"
무역법 122조 거론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 부과 가능
해싯 "법원 너무 끔찍…항소심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참모진이 '관세폭탄'을 일부 무력화한 법원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우리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패소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해방의 날 관세'로 불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백악관은 "사법 쿠테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나바로 고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122조가 또 다른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교역 상대방에 최대 150일 동안 관세 15%를 부과할 수 있다. 나바로 고문은 이와 관련해 "이 조치를 처음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15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무역법 122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확신하면서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동주의 판사들은 정말 중요한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비상사태가 아니란 생각은 너무 끔찍하고, 우리가 항소하면서 이 결정은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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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수단을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판결이 틀렸다고 매우, 매우 확신하기 때문에 당장 이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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