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투자규모, 법규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해 연 5개 수준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부터 PEF의 업무집행사원(사모펀드 운용사, GP) 검사권을 도입해 연간 3~4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함 부원장은 "PEF의 경우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자원을 좀 더 할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라며 "공시 등 정보 확보 범위에 대한 부분이 국회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영풍 관련 회계 감리 결과도 하반기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감리 절차에 따라 곧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을 위해 올해 2월 도입된 '중점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한다. 또 일정 기간 운영 후 심사 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권한을 남용한다는 문제도 일부 제기되지만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최후의 보루"라며 "상장법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주주 이익이 훼손 등 투자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중점심사 대상에 오른 유상증자 건수는 총 16건 중 14건에 달했다. 특히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점심사 건에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 및 시장신뢰 저해행위 지속 발생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에게 'CEO레터'를 지속해서 보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월부터 ▲해외 대체투자 부문 리스크 ▲부동산 신탁사 문제 ▲책무구조도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과 관련해 CEO레터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산사고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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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원장은 "CEO 레터는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함께 개선 방안 및 좋은 사례를 소개시키는 내용"이라며 "추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저희 사이트에 축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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