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주민 2만6,270명 대상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27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서구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달 말까지 각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1~3종에 따라 월 최대 3만~6만원으로 1인당 평균 28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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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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