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2020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달 일선 자치구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의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