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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앞두고도 흡연하는 환자…담배회사가 중독성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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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3사 대상 손배소송 최종 변론
"흡연-폐암 인과관계 확인…유해성 의도적으로 은폐"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담배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수술 앞두고도 흡연하는 환자…담배회사가 중독성 책임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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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선 변론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해 "2025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석학들이 모인 여러 학회에서도 흡연과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 등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호소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흡연피해자 현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결코 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변론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서, 담배 중독에 대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대한금연학회에서 실시한 담배중독 감정서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흡연경험 심층사례 분석 결과, 공단 내부 연구결과 등 22건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3차 주요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담배로 인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가 실시돼 원고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흡연자 개인적 요인, 가족력 등을 따져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흡연이 매우 강한 유발 인자인지 판단해 달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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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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