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 채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 반박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장치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시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자수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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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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