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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불공정 시정'…구글, 유튜브라이트 출시·300억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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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상생자금 300억원과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은 오해"라고 일축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이 동태적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를 빠르게 시정할 수 있는 동의의결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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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상생자금 300억원과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향후 3개월 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모면하게 된다.


'끼워팔기 불공정 시정'…구글, 유튜브라이트 출시·300억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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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수용

22일 공정위는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위반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시정 계획과 피해 기업·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담은 잠정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잠정동의안은 각계 의견 수렴 절차(2개월)와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글이 제안한 동의의결 신청안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와 300억원 상생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해외 9개국에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기존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에 3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300억원 상생기금 규모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위반이 확정됐을 경우 예상되는 제재(과징금)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시정 방안을 통한 상생기금 출연 금액은 과거 애플·네이버(1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끼워팔기 불공정 시정'…구글, 유튜브라이트 출시·300억 내놓기로

"시장 회복 우선...통상 이슈와 무관"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에 가입하면 월 1만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도록 했다. 주력상품인 동영상 구독 상품에 인기없는 다른 상품인 음원 서비스 상품을 끼워팔면서, 음원 서비스가 필요없는 이용자들도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유튜브 뮤직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다른 경쟁 음원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제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구글은 당초 지난 2월 공정위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적다툼을 선언했다가 돌연 자진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구글이 기습적으로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한미 간 통상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행정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신청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개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아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위반 사업자들은 과징금과 수년간의 법정 공방 비용, 위법 판결에 따른 법리적 후유증 등을 모면할 수 있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은 오해"라고 일축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이 동태적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를 빠르게 시정할 수 있는 동의의결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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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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