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이날 오전 8시께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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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일 이들이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는 손씨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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