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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천자·체외순환 업무도 가능"…'PA 간호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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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
45개 세부행위에 동맥관 삽입·마취 모니터링 등 포함
조직 채취 및 기관 삽·발관 등 13개는 제외
"업무 범위·책임 소재 등 명확히 해야"

환자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45개 의료 행위를 다음 달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의사단체는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고, 간호사들 역시 "관련 교육을 간호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수천자·체외순환 업무도 가능"…'PA 간호사' 쟁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던 중 박 차관을 기다리며 피케팅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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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등을 거치며 비로소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됐고 오는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앞으로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개된 PA간호사의 세부 업무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54개 행위 중 13개가 제외되고 10개가 추가돼 총 45개로 통합·조정됐다. 여기에는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기관절개관 제거·교체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골수천자·체외순환 업무도 가능"…'PA 간호사' 쟁점은?
"골수천자·체외순환 업무도 가능"…'PA 간호사' 쟁점은?
"골수천자·체외순환 업무도 가능"…'PA 간호사' 쟁점은? <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 >

PA 업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정한 것을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PA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골수천자나 기관절개관 교체 등은 난도가 있는 의료 행위여서 간호사에게 맡길 경우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장기간의 이론 교육과 오랜 실습 등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던 '체외순환사'의 업무를 PA 간호사가 맡게 되는 것 역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가 관건"이라며 "책임 주체가 업무를 위임한 의사냐, 해당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토론자로 나와 "의사가 부족하다면 간호사에 업무와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인력의 명칭에 대해서도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니 '의사 보조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들이 의사 업무를 한다면 이들을 가르치는 것 역시 의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 역시 정부안에 불만을 표했다. 김정미 대한간호사협회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진료지원 업무 특성상 간호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토대로 현장의 맥락과 환자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간협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담간호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 보상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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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업무 범위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될 여지가 있다"며 "간호법 시행 전 시행규칙 입법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만큼 그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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