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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려동물 공약 발표…"진료비 부담↓·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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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제정·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반려동물 공약 발표…"진료비 부담↓·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달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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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제고,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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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 직불금 지급 추진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통한 실험동물 희생 감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승마장 환경 개선 및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 강화 등도 공약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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