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가 농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산동읍·해평·장천면)이 대표 발의하고 양진오 의원(국민의힘·선산·무을·옥성·도개)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농업기계화 확대에 따라 농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작업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 2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 ▲예방사업 및 교육 지원(제6조 제 7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11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용하 의원은 "농업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작업 중 재해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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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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