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경북 구미시의회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진오 의원(국민의힘·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 발의하고 김원섭 의원(국민의힘·도량동)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제1조~2조) ▲구미시장의 책무(제3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제4조)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제5조) 등이 담겼다.
양진오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인력 수급의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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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짐에 따라 지역 농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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