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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 절차'…공수처도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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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감사관실, 당사자 불러 확인 방침
직무관련성과 비용정산 방식 등이 쟁점 될 듯
공수처는 수사3부에 배당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 절차'…공수처도 사건 배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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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비롯해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하며 지난 16일과 19일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특정한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지 부장판사를 불러 동석자,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본인 확인 절차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파문을 더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개시 직전 "(민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유흥업소)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신상 발언을 형식을 빌려 반박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신상 발언 이후 두 번째 사진 자료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을 포함해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현재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제시한 사진 자료 등 각종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14일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16일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비위 여부 가를 기준…징계는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 부장판사의 비위 여부를 가를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결제 규모, 결제자 등이 될 전망이다. 사진에 나온 동석자가 재판과 관련이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관계로 확인될 경우 직무 관련성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더라도 결제 방식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비용을 각자 계산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등 동석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술값을 내주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다. 불법성을 판단할 때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한 번에 100만원이 넘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판사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다.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이 청구할 수 있고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법관 중 1명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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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으로부터 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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