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허위 기사를 보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으며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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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42)가 해당 스카이데일리 기사의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서 캡틴 코리아라고 불리기도 했던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의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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