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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해운사 공동행위 규제 가능…해운법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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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판결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 모두 규제권한 행사 가능"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 "공정위, 해운사 공동행위 규제 가능…해운법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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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을 들어 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96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3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관련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항로에서 해운 동맹을 위한 단체 회의 120차례 열고 화물운송 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런 공정위 조치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을 냈다.


현행 해운법 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이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설명 회사 간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규제할 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서 "공동행위에 관해 해수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위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운법 29조 규정만으로 A사 등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등에 관한 공동행위 중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에 모순과 저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해운사들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서울고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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