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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법률시장 추가 개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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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후 10년 간 제자리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과 중국의 법률시장이 추가로 개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은 2024년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법률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6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법과 중국법 모두 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한·중 법률시장 추가 개방 될까 한국과 중국의 법률시장이 추가로 개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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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됐지만 양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국 로펌은 자국법 자문만 가능하며, 상대국 법률 자문은 금지된다. 변호사 고용과 공동 사건 수임도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만 예외적으로 공동 운영이 허용되지만, 지역과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 로펌들은 중국에서, 중국 로펌은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문 범위와 사건 수임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상하이 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제한과 더딘 시장 개방에 따른 수익성 정체 등 여러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졌다.


원중재(48·34기)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중국법상 분쟁 업무나 정부기관 상대 대관 업무뿐 아니라 중국법에 관한 일반 자문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며 "현재 한중 FTA에 따른 시장 개방 수준은 지나치게 낮으며, 적어도 중국법 자문만큼은 제한 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로펌들만 중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 로펌들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에 진출한 중국 로펌은 리팡(2018년), 잉커(2019년), 중성청태(2023년), 론리&텐원파트너스(2024년), 4곳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무소 운영을 축소한 상?태다.


김윤국 중성청태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법 자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명 한중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시장 개방 지연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시장 개방이 단순한 로펌의 해외 진출 차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박재영(45·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DLG 베이징 데스크 변호사는 "현재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합작 또는 단독 로펌 설립이 가능해지면 한국 변호사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은 기업 경영의 토대"라며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중재 변호사도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한국 로펌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중국 내 한국 기업 대상 수임 기회도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 변호사 채용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자문이 가능해지고 중국 로펌과의 공동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일관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고 법률 서비스 수준은 한층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이미 법무부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중국 변호사 고용 허용 ▲송무 일부를 제외한 중국법 자문 허용 ▲공동경영 가능 지역 전국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로펌은 베이징·상하이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자국법 자문에 그치고 있다"며 "양국의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협력을 위해 미국·EU 사례에 준하는 3단계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국 대표도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상황을 넘어 양국 모두 3단계 개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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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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