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측 "판단 능력 미약한 상태"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천 묻지마 살인' 첫 공판에서 이지현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이지현의)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지현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 후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물색한 점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한 판단이다.
이지현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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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이지현에 대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 나이, 얼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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