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권익 보장
복수주소제 가기 전 생활등록제로 준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안 된 이른바 '체류형 생활인구'가 기초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생활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된 체류형 생활인구"라며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를 이끈 안소현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주소지와 활동 지역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생활인구가 이용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로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이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됐다"며 "이제는 주민등록인구 중심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외의 활동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 80.2%, 지자체 공무원 64.7%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29.6%, 33.0%가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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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 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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