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 취소 문제 두고 법정 공방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벌어진 대통령 후보자 취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현됐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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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가 가처분 심문을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르면 이날 밤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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