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32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성명을 내고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방탄법'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정인을 위해 법을 사익화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형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적 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착한법은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근거를 제거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재 이 후보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사익적 입법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입법 시도 반대 이유를 밝혔다. 착한법은 " 특정 개인을 위한 법률 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익적 입법"이라며 "이는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형평성을 해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개정은 곧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선출직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의 일반성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입법권의 남용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정치화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형법 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불신을 낳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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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은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로, 대법원조차 공직 후보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 개정을 통해 유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법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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